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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쾌활한귀뚜라미265

쾌활한귀뚜라미265

아파트 복도를 반복적으로 지나다니면서 창문을 흘깃흘깃 보고 욕설도 합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저희집은 아파트 복도 끝 집이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옆집 현관을 지나쳐 가야합니다. 그런데 옆집 할머니가 반복적으로 저희가 지나갈 때마다 욕설을 하고 저희가 집에 있건 없건 저희집 앞 복도를 서성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창문은 주방 쪽창문이고 창문 외부에 바깥방향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서성이는 것, 욕설 등 영상증거는 존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욕설을 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본 제3자가 있어야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집앞 복도에 서성이는 행위에 대하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