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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도마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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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지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경매로 밭을 낙찰 받았는데 분묘가 있습니다.
밭에 묘가 8구 있습니다.
묘지 조성시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조성했고 토지주인인 형제는 땅을 제공하기로 했기때문에 자기들은 승낙형분묘기지권에 해당되어 따로 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대한 계약서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형제들이 의논해서 땅 제공하고 묘지 조성한것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료를 계속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상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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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로 밭을 낙찰 받았는데 분묘가 있습니다.
    밭에 묘가 8구 있습니다.
    묘지 조성시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조성했고 토지주인인 형제는 땅을 제공하기로 했기때문에 자기들은 승낙형분묘기지권에 해당되어 따로 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대한 계약서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형제들이 의논해서 땅 제공하고 묘지 조성한것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료를 계속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상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분묘는 관습법상 지상권이 있지만 소유자 또는 관리자들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2년간 체류를 연제하는 경우 해당 분묘는 철거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묘지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분 묘를 설치한 경우(승낙 형 분묘 기지권), 자기 소유 토징에 분 묘를 설치한 후 분 묘 철거에 관한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양도 형 분묘 기지권),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분 묘를 설치한 후 20 년간 평온.공연하게 분 묘를 점유한 경우(취득 시효성 분묘 기지권)에 분묘 기지 권을 인정합니다.

    승낙형 분 묘 기지권은 약정으로 성립한 지상권과 유사한 점,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그 성립 요소가 아닌 점 및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로 부터 승낙을 얻어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분묘 기지권 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 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 부 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분묘 기지권자는 적어도 토지 양수 인에 대해서는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형제들 간의 합의나 관행이 명확하지 않다면,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며 토지이용의 법률관계를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사용대차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분묘 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인정됩니다.

    관습법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아직까지 지료 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나 통일된 견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는 어느 정도 법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경매를 통해서 분묘가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획득 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을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분묘사용에 대한 지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