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은 기초생활수급에게 권리로 제공되는 무료 혜택이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검진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는다고 해서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나 공단에서 안내 전화를 할 수 있고, 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지 강제성이 없습니다. 대상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전원 대상이고 전액 무료입니다. 일반검진은 2년에 1회이고 암 검진은 연령위험군에 따라 매년 2년마다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되고, 본인이 지정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