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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평가에서 의학적 평가 진행중 이라고 뜨고 이번주에
시군부에 통보라고 떠서요
그럼 활동능력 평가는 언제 하는지 굼굼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중 의학적 평가에서 1~2단계(애매한 상태)를 받은 경우
직원이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대면하여 신체·인지 능력을 확인하는 활동능력 평가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이 두 가지 점수를 합산해 최종 근로능력 유무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의학점 평가결과가 나온 이후 활동능력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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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의학적 평가가 1, 2단계로 나오면 그 다음 활동능력평가가 진행되고 공단 담당자가 면담, 실태조사를 위한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된 질의는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본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상기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