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수급자 질문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초수급자 평가에서 의학적 평가 진행중 이라고 뜨고 이번주에

시군부에 통보라고 떠서요

그럼 활동능력 평가는 언제 하는지 굼굼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중 의학적 평가에서 1~2단계(애매한 상태)를 받은 경우

    직원이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대면하여 신체·인지 능력을 확인하는 활동능력 평가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이 두 가지 점수를 합산해 최종 근로능력 유무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의학점 평가결과가 나온 이후 활동능력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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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의학적 평가가 1, 2단계로 나오면 그 다음 활동능력평가가 진행되고 공단 담당자가 면담, 실태조사를 위한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된 질의는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본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상기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