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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고래268
충실한고래268
25.01.22

사직일자 작성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기관에서 사직일자를 작성하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옮길 회사의 임용일이 2월 1일인데,

그러면 현재 기관의 사직일자가 2월 1일인지, 1월 31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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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밝은큰고니27
    밝은큰고니27
    25.01.22

    2월 1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한다고 할 때 전 직장의 근무일은 1월 31일까지가 가능합니다. 2월 1일에 사직하게 되면 하루가 겹치게 되어서 안 됩니다.

  • 새로운 회사의 임용일이 2월 1일인 경우,

    현재 근무 중인 기관의 사직일자를 작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1월 31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용일은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전 기관에서의 근무는 그 전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2. 사직일자는 현재 기관에서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를 의미하므로,

      새로운 회사의 임용일 이전일인 1월 31일로 설정해야 겹치지 않습니다.

    3. 2월 1일에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

      그날부터 해당 회사가 귀하의 4대 보험 등을 처리하므로,

      기존 기관에서도 1월 31일부로 퇴사 처리해야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기관의 사직일자는 1월 31일로 작성하고,

    새로운 회사는 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 다음에 옮길회사가 2월 1일 이라면 지금 의 회사에는 사직일자를 1월 31일로 해야 맞지 않을가 합니다. 2월1일이면 겹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