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사직일자와 퇴사일자 작성방법이 다른지 헷갈려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전달 받았습니다. 내용을 작성할 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할 때 기재방법이 궁금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 3.31
사직서 제출일은 3.31로 작성하나요 아니면 4.1로 작성하나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3.31.이라면 4.1.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일자도 퇴사일자를 말하기 때문에
2026.3.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일자는 2026.4.1로 기재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상실일자도 2026.4.1이 됩니다.
이직일 = 마지막 근로일(재직일) // 퇴사일자(사직일자 = 권고사직일자 =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직일 다음날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제출일은 실제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직사유에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사직 사유에 관해 회사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사직서 사본을 챙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은 4월 1일이며 사직서의 제출일은 실제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