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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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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직일자와 퇴사일자 작성방법이 다른지 헷갈려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전달 받았습니다. 내용을 작성할 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할 때 기재방법이 궁금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 3.31

사직서 제출일은 3.31로 작성하나요 아니면 4.1로 작성하나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3.31.이라면 4.1.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일자도 퇴사일자를 말하기 때문에

    2026.3.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일자는 2026.4.1로 기재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상실일자도 2026.4.1이 됩니다.

    이직일 = 마지막 근로일(재직일) // 퇴사일자(사직일자 = 권고사직일자 =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직일 다음날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제출일은 실제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직사유에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사직 사유에 관해 회사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사직서 사본을 챙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은 4월 1일이며 사직서의 제출일은 실제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