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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공되어 있는 주차장이 너무 작아서, 입주민들 조차 주차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인근 공영주차장을 계약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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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시공되어 있는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축 허가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인허가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차라리 인근 주차장과 제휴를 맺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걸 고려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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