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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카드 매입공제 입력시 문의드립니다

올해 홈텍스에 등록했던 사업자카드를 분실해서 새로 발급 받고 재등록했을때 홈텍스에 1개월 정도

걸렸는데 1개월 등록 기간 공란에 있던 카드결제 매입건들은 홈텍스에 조회가 되지 않더라구요

사업자 카드로 결제했던건들은 1곳 업체에서 게속 구입했던거라 재등록 기간때 결제했던 조회되지 않는건

부가가치세 신고때 1년치 카드내역보고 해당업체 사업자번호 수기로 입력해서+금액 합산해서 넣으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카드 결제건이 매입세액공제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수기로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홈택스에서 불러오지 않는 매입내역은 수기로 반영하고 합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카드의 매입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업관련지출내역은 수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