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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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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홈택스 등록된 신용카드 매입신청 문의

24년 1월초 사업용카드 분실로 인해서

재발급 후

24년도 1월13일에 홈텍스에 재등록 -> 2월7일 등록처리가 됐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 관련해서 그 밖의 신용카드로 해야되는 수기 입력( 광고비용) 해야되는 건이 있습니다.

공급자 + 카드 회원번호 + 건수 + 공급가액 수기로 입력란에

  1. 1월13일 발급전 카드번호 + 2~3건수 결제건 따로 입력해야되나요?

  2. 재발급전 카드번호 + 발급전 2~3건 포함해서 그냥 같이 입력해도 되나요?

    *결제는 사업자 통장에서 동일하게 결제 됐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처럼 함께 입력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실제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모두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