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민사소송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나요?

2021. 02. 19. 01:04

아이폰을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했으며

어린친구가 다른친구의 계좌로 사기를쳤습니다

다행히 잡혀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돈이없다며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꼭돈을 받아야할거 같은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중고나라에서 사기피해를 받았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사기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덧붙여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02. 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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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 판결문을 받으셔서 이를 증거자료로 민사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검찰청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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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결을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더라도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얻을 뿐, 상대방이 변제할 자력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실효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실익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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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형사기록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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