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태 종목을 추가 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무 신고를 할 때 매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업태 종목을 정해서 관련 사업을 하다가 전혀 다른 분야로 진출을 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업태 종목을 추가 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무 신고를 할 때 매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서에 등록한 업종을 영위하다가 다른 업종을 영위하려는 경우 미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해당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무관 매입 등의 혐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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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미등록 업종에 대해 정상적으로 매출 신고 및 세금계산서(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라면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 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소득율 적용시 등록된 업종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등록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하여 업종추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추가하지 않더라도 실제 발생된 매출전액에 대해서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 업종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세금신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시에는 업종에 추가하지 않은 업종의 매출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