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오래 지난 금전 사기 법적처벌 가능한가요?
저는 자녀고 피해자는 아버지입니다.
사건 발생은 대략 2005년 즈음이고 고소 날은 2012년 즘인데 이 사기사건에 대해서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 피해액은 1억 가까이됩니다.
가해자 a,b로 가정하자면 a는 아버지와 b랑도 친분이 있어서 아버지께 b의 제작투자에 돈을 넣으라고 얘기를 했고 b와도 친분이 있었지만 a와 더 친밀했던 아버지는 그 말을 믿고 (돈의 사용목적이 투자 외 다른 용도로도 빌렸다고 들었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투자실패시 3~5천만원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전에 진행한 고소는 잠적으로 흐지부지 끝난걸로 알고 있고 b는 나름 유명인이라 작품 제작, 상 수여, sns 활동, 방송에 나와서 되려 본인이 사기를 당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폭행 등 범죄 이력도 있는데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모두 기사 증거 있음)
제가 궁금한건
1.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도 재고소 및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2. 방송에 나와 연민 호소가 괘씸죄와 유사한 죄 혹은 범죄 이력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3. 저희 가정이 이 사건으로 인해 6년간 갈등 상황에 놓였고 저는 가정의 불안정함을 이유로 약 5년간 정신적 약물 및 상담 치료를 받았는데 적용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발생 시점이 2005년 이고 사기 관련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 적용되는데
구체적인 범행 형태나 피해금액 등을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2012년 경에 이미 고소를 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전에 범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여서
지금 시점에서는 고소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료되어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부분도
일반적인 민사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도 10년이 이미 지난 것으로 보여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범행수법이나 피해의 정도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2005년경 발생한 사기사건은 형법상 공소시효(사기죄 기준 7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일 경우 10년)가 이미 완성되어 형사상 재고소나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2012년 고소가 있었다면 당시 공소시효는 일시 정지되었을 수 있으나, 수사 종결 후 별도의 재수사는 불가합니다. 다만 피해 사실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이 또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로 현실적인 청구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방송에서 피해자인 척하며 사실을 왜곡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하지만,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무고죄’에 해당하려면 특정인을 지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민을 호소하거나 본인 입장에서의 해석을 말한 정도라면 범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또한 ‘괘씸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 사기와 무관한 범죄 이력(폭행, 음주 등)은 독립된 범죄로서 과거 처벌 여부가 없다면 추가 제재는 불가합니다.수사 및 소송 절차상의 한계
공소시효 완성 이후에는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이나 ‘공소시효 정지 사유’(도피, 외국 체류 등)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역시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이 직접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2차 피해를 입증할 자료(진단서, 상담기록 등)를 기반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법리상 제한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실무 조언
현 시점에서는 형사고소 대신, 공소시효 완성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과거 수사기록(경찰·검찰 종결 문서)을 발급받아 사건 경과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특정 피해자를 비방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별도 고소 검토가 가능하나, 방송 내용의 구체성과 피해자 특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상담치료 기록은 향후 진정 또는 청원 절차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10년 이상 경과하신 상황으로 공소시효는 만료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이미 한차례 고소를 하셨던 적이 있기에 지금에서 다시 고소하신다고 해도 크게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