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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제비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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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3시간 이상 실업급여 파견직해당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경기도 양주에서 근무중인데

신사업을 한다고 6월부터

부천역 or 판교역 지점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 집에서 출퇴근 3시간 거리입니다

차량지원은 못해준다하고

교통비 줄테니 무조건 대중교통 타고 다니라고 해서 출퇴근 3시간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서가 걸려서요....

계약서가 이렇게 적혀있으면 파견업무에 해당한다고 하여 출퇴근 3시간 이여도

실업급여 못받을까요?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는 3개월 이내 퇴사해야 한다고 하던데

3개월인지 1개월 이내 인지 궁금합니다

얼핏 찾아보니 1개월 이상을 3시간 통근으로 다니면 암묵적으로 너는 이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멀어도 다닌다고 한것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야들여서 실업급여를 신청못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계약서는 첨부하였으니 봐주세요..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발령일로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3개월이 경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전등의 문제

      및 출퇴근거리3시간은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교통비 보전 및 숙소제공등이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자격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이렇게 적혀있으면 파견업무에 해당한다고 하여 출퇴근 3시간 이여도 

      실업급여 못받을까요?

      >> 계약서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는 3개월 이내 퇴사해야 한다고 하던데 

      3개월인지 1개월 이내 인지 궁금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출퇴근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1달 이내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견 근로라면 실질적인 사업장은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을 전후하여 바로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