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3시간 이상 실업급여 파견직해당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경기도 양주에서 근무중인데
신사업을 한다고 6월부터
부천역 or 판교역 지점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 집에서 출퇴근 3시간 거리입니다
차량지원은 못해준다하고
교통비 줄테니 무조건 대중교통 타고 다니라고 해서 출퇴근 3시간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서가 걸려서요....
계약서가 이렇게 적혀있으면 파견업무에 해당한다고 하여 출퇴근 3시간 이여도
실업급여 못받을까요?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는 3개월 이내 퇴사해야 한다고 하던데
3개월인지 1개월 이내 인지 궁금합니다
얼핏 찾아보니 1개월 이상을 3시간 통근으로 다니면 암묵적으로 너는 이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멀어도 다닌다고 한것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야들여서 실업급여를 신청못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계약서는 첨부하였으니 봐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