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업군인 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가 23년 24년 연말정산을 못받았거든요 원래는 인사과에서 처리해주지만 아직 취업은 안한상태이고 우연히 홈택스에서 봤는데 23년 24년 차감징수세액 부분이 -인것을 봤습니다 찾아보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하면되는것이 맞나요? -면 무조건 환급받는다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따로 신고할때 원천징수 영수증 23 24년도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다른 서류 준비해야할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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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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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라면 환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만약 차감징수세액이 (-)이신 경우 이미 환급금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월 급여명세서 연말정산 소득세 항목을 통해 환급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신고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 진행 결과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환급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기부금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신청하는 경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