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만약 차감징수세액이 (-)이신 경우 이미 환급금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월 급여명세서 연말정산 소득세 항목을 통해 환급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신고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 진행 결과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환급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기부금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신청하는 경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