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후유장해 보상금 신청 가능 여부?
현장직 업무 중 그라인더로 파이프 절단하다가 (보안경 등 안전용구 미착용)
파이프가 눈으로 튀어 한 쪽 눈에 각막천공, 안내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존 0.9정도의 시력에서 0.1도 안되는 시력으로 하락하였고 2달 이상 통원치료 받아야 하는데 치료가 종료되어도 시력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 접수 및 후유장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병원에서는 진단명만 알려주고 치료가 끝나야 장애등급 판정이 가능하다고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