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이 과다하게 신고가 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019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경정청구 작성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란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소득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기한후신고에서 2019년도를 선택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내역은 안뜨는 것이 정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