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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이나 태풍 발생 시 사고 위험이 있는 ‘소규모 노후 첨탑’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해당 건물의 건물주가 점검을 직접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일성장하는3호
안녕하세요.
소규모의 노후 첨탑의 안전점검은 주로 건물주의 책임이예요.
건물주는 건물과 부속시설의 안전을 유지할 의무!! 라는게 있거든요~~
위험해보인다면 건물주에게 점검해라고 함이 옳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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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방
태풍이나 강풍 발생 시 사고 위험이 있는 소규모 노후 첨탑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점검을 할 의무는 없지만,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전문 안전 점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첨탑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보수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