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는 지자체에서 안전점검을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의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해당 아파트에서 안전점검을 요청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전에는 재건축조합을 만들어서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위험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이 가능하였으나 2025년 6월 부터는 안전진단이 면제가 되어 주민들이 원하게 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상 안전진단의 경우는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주민들이 지자체에 위험을 신고를 하고 의뢰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 이상으로 노후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정기점검 제도가 2021년도에 신설되어 시행 중 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이 연 2회,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이 조건에 따라서 4년/3년/2년 1회 실시되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승강기 정기검사가 연 1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법적의무만 지키고 있으며 저가 제품 사용 등 품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 아파트의 지자체 안전점점 주기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진바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보통은 지자체가 모든 30년이상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지 않으며, 주택법에 따라 각 아파트별 연2회 정기점검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자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신청할수 있으며,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필요성 여부에 따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이상 노후 아파트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가 관리계획에 따라 의무적으로 점검을 시행합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할 경우 수시 점검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며,
지자체는 특정 상황에서만 직권으로 점검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지자체에 안전진단 요청 가능합니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은 재건축 사전 절차로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므로, 주민 요청도 실질적인 영향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아파트나 주택은 보통 특정시설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정기안전진단 대상입니다.
사용검사 후 30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3년 마다 정기 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진단은 지자체장이 고시하거나 요청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시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기준 및 의무 ==>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안전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정말 안전 점검 의무화 :
앞으로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마감 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하는 등 더욱 정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강제 되는 사항으로, 해당 연 한이 지난 건축물은 주기적으로 이러한 점검을 받게 됩니다.
30년 이상 노후 소규모 건축물 점검 지원 :
지자체에서는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나 동작구에서는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을 통해 30년 이상 된 노후 조 적 조 건물 중 10층 이하, 연면적 1 천km2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건 요청 여부 ==>
의무적인 정밀 안전 점검 :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은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해당 아파트 관리 주체가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지자체 지원 점검 요청 :
3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지자체의 '찾아가는 안전 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직접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입 자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의무적인 점검과는 별개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법적 의무에 따라 정기적인 정밀 안전 점검을 받게 되며, 30년 이상 된 아파트 중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안전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직권 안전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안전상 문제가 우려 되면 직접 실시합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의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면 점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일부 위험지역이라면 의무적으로 안전 점검이 실시되고 나머지 노후 아파트는 요청에 따라 점검이 되는 방식이 대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