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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는 지자체에서 안전점검을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의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해당 아파트에서 안전점검을 요청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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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전에는 재건축조합을 만들어서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위험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이 가능하였으나 2025년 6월 부터는 안전진단이 면제가 되어 주민들이 원하게 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상 안전진단의 경우는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주민들이 지자체에 위험을 신고를 하고 의뢰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 이상으로 노후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정기점검 제도가 2021년도에 신설되어 시행 중 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이 연 2회,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이 조건에 따라서 4년/3년/2년 1회 실시되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승강기 정기검사가 연 1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법적의무만 지키고 있으며 저가 제품 사용 등 품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 아파트의 지자체 안전점점 주기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진바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보통은 지자체가 모든 30년이상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지 않으며, 주택법에 따라 각 아파트별 연2회 정기점검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자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신청할수 있으며,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필요성 여부에 따라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이상 노후 아파트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가 관리계획에 따라 의무적으로 점검을 시행합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할 경우 수시 점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며,

    지자체는 특정 상황에서만 직권으로 점검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지자체에 안전진단 요청 가능합니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은 재건축 사전 절차로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므로, 주민 요청도 실질적인 영향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아파트나 주택은 보통 특정시설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정기안전진단 대상입니다.

    사용검사 후 30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3년 마다 정기 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진단은 지자체장이 고시하거나 요청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시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기준 및 의무 ==>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안전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정말 안전 점검 의무화 :

      앞으로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마감 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하는 등 더욱 정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강제 되는 사항으로, 해당 연 한이 지난 건축물은 주기적으로 이러한 점검을 받게 됩니다.

    • 30년 이상 노후 소규모 건축물 점검 지원 :

      지자체에서는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나 동작구에서는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을 통해 30년 이상 된 노후 조 적 조 건물 중 10층 이하, 연면적 1 천km2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건 요청 여부 ==>

    • 의무적인 정밀 안전 점검 :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은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해당 아파트 관리 주체가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지자체 지원 점검 요청 :

      3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지자체의 '찾아가는 안전 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직접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입 자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의무적인 점검과는 별개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법적 의무에 따라 정기적인 정밀 안전 점검을 받게 되며, 30년 이상 된 아파트 중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안전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직권 안전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안전상 문제가 우려 되면 직접 실시합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의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면 점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일부 위험지역이라면 의무적으로 안전 점검이 실시되고 나머지 노후 아파트는 요청에 따라 점검이 되는 방식이 대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