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지역 임대사업자 말소관련 질문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임대사업자 말소신청을 해야되는데요

처음 임대사업자 신청할때는 주소가 강동구였고 현재는 화성시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직접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말소신청할수 있나요?

2.방문해야 한다면 화성시로 가야되나요?

3.조합에서 언질한 이주기간이 내년초까지인데 현재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내년말까지인데 기다려야 하나요?

4.세입자가 안나가고 뻐팅기면 이주비 대출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개발로 임대주택이 말소되는 경우 보통 관할 시, 군, 구청에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하는 걸로 처리됩니다.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관할 시, 군, 구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은 온라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전 자동 처리는 아니고 서류 보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현재 등록 관할 기준은 화성시입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협의 없이 강제 진행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세입자 안 나가면 이주비 지연 또는 제한 가능성 높습니다

    완전 불가능은 아니지만 진행이 꼬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