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지역 임대사업자 말소관련 질문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임대사업자 말소신청을 해야되는데요
처음 임대사업자 신청할때는 주소가 강동구였고 현재는 화성시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직접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말소신청할수 있나요?
2.방문해야 한다면 화성시로 가야되나요?
3.조합에서 언질한 이주기간이 내년초까지인데 현재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내년말까지인데 기다려야 하나요?
4.세입자가 안나가고 뻐팅기면 이주비 대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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