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지역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신청관련 질문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임대사업자 말소신청을 해야되는데요

처음 임대사업자 신청할때는 주소가 강동구였고 현재는 화성시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직접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말소신청할수 있나요?

2.방문해야 한다면 화성시로 가야되나요?

3.조합에서 언질한 이주기간이 내년초까지인데 현재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내년말까지인데 기다려야 하나요?

4.세입자가 안나가고 뻐팅기면 이주비 대출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렌트홈 통해 가능하니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네 화성시청 주택과로 가시면 됩니다.

    3. 아닙니다.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대출 실행 자체가 거절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온라인 가능 / 상황에 따라 보완서류 때문에 연락 올 수 있습니다

    ,방문 필요하면 화성시청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주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합 + 세입자 협의로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세입자가 계속 점유하면 이주비 대출/지급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가능성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렌트홈을 통해 방문 없이 말소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시에는 현재 거주지가 아닌 임대주택 소재지인 강동구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계약해지 및 퇴거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하므로 이주 기간 내에 나가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 공가 확인이 안될경우 이주비 대출 실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 지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속히 명도 협의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증빙 서류로 관리처분인가서를 준비하여 렌트홈에서 신속하게 신청하시고 세입자에게는 이주비 대출금으로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겠다는 점을 강조해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