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9 외국인근로자가 아프다면서 출근을 거부할때 대처법
E-9 외국인근로자가 아프다면서 출근을 거부하는데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소통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말로는 아파서 못나간다고만하고 기숙사에서만 생활을하는데 회사에서 취해야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더이상 계약을 이어가고싶진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사의 소견서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때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의한 병가가 있다면 병가를 부여하고 없다면 결근처리 후 지속적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해고절차에 따라 해고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