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인증번호가 보이는 사진만 올리는 것에 대해, 최근 개정된 고시는 단순히 인증서나 인증번호가 보이는 사진만 게시하는 방식이 소비자가 인증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번호는 반드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만약 이미지(사진)로 인증번호를 제공할 경우에도 해당 이미지 내 인증번호에 밑줄이나 테두리 등으로 강조 표시를 하고, 해상도를 높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증서 사진만 올리는 것은 법적 요구를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