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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랑우탄93
과감한오랑우탄93

주식증여시 금액 좀 알고싶어요?

포스코 주식 7주(총220만원 정도)를 요양원에 10여년째 계시는 아버님 명의로 있는데요. 돌아가기전에 증여받고 싶은 자녀입니다.

유산으로 받는 것보다는 증여가 세금이 덜들어가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220만원의 주식증여액과 절차,준비물을 좀 알려주세요. 또한 새정부에서는 바꾼다는 주식증여에 대해서도 부연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주식증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주식이나 부동산 현금등을 증여할떄는 증여세를 부담해야하지만 공제해주는

      한도액이 있습니다.부부끼리는 6억원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220만원 정도이니 면제한도가 충족되어 증여세에 대한 세금면제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직계존속 즉, 부모님 등으로부터 받는 재산가액의 경우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즉, 증여보다 상속이 오히려 공제 등이 많아서 더 받는데 있어서는 유리하며, 이 경우 증여를 받는다고 해도 사실상 부담하셔야할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증여하는 주식의 가치는 상장주식, 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 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가액이 올라갈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나눠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10년마다 수증자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인은 5000만원 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6억원, 기타친족에게는 1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