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당일에 관두고 신고해도되나요
점장이 처음에 돈 세는 법 알려준다면서 제 손잡고 알켜줬는데 이것도 성추행으로 신고될까요 두달 지났는데
드라마 뭐라고 하더니 지 기분안좋을 때 아이패드 여기다 두지말라면서 저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봉투도 손님들한테 무료로 주고요 환경부담금 관련해서+ 근로계약 안쓴 것 당일에관두도 신고해도되나요
첫날 여기 알바비 줄 돈 없어서 동생이 준다그러고
겨우 전기세 월세 내면 돈 없다면서 난방도 안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점장의 행위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성희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중에 확실한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추행, 성희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추행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고 직장내 성희롱은 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담금은 노동법 문제는 아니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성추행 건은 별건으로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고 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성추행이나 환경부담금 관련하여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성추행이 성립되는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