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있는 건물 월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제목 그대로 이번에 구한 월세방에 근저당이 10억있습니다 저는 보증금3000에 월세48로 계약을 했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다음주에 건물 임대인이 바뀐다고 하는데 근저당있는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가 흔히 있나요?
소유주가 바뀌어도 근저당은 그대로 잡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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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이번에 구한 월세방에 근저당이 10억있습니다 저는 보증금3000에 월세48로 계약을 했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다음주에 건물 임대인이 바뀐다고 하는데 근저당있는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가 흔히 있나요?
소유주가 바뀌어도 근저당은 그대로 잡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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