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진심야망있는베고니아

진심야망있는베고니아

근저당있는 건물 월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제목 그대로 이번에 구한 월세방에 근저당이 10억있습니다 저는 보증금3000에 월세48로 계약을 했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다음주에 건물 임대인이 바뀐다고 하는데 근저당있는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가 흔히 있나요?

소유주가 바뀌어도 근저당은 그대로 잡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동되어도 그대로 남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최소한 10억 3천만원이상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치가 그만큼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