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시간이 다른이유?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출소한다고 하면 새벽이나 아침에 나오고 또 누군가는 저녁때 나오고 이렇게 각각 시간이 다른 이유가 무었인가요?
범죄종류에 따라 다른건지 아니면 형 집행에 따라 다른건지 알려주세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출소한다고 하면 새벽이나 아침에 나오고 또 누군가는 저녁때 나오고 이렇게 각각 시간이 다른 이유가 무었인가요?
범죄종류에 따라 다른건지 아니면 형 집행에 따라 다른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86조(석방일)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교도소 출소시간은 형기종료일 0시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재소자가 0시에 출소시 귀가에 불편함 등을 이유로 요청하거나 교도소 측의 행정업무처리상의 사유로 어느정도의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