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이없게 상대방이 진정서 냈는데 어떡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가게에서 일을 하는 22살입니다.
가게에는 제가 먼저 입사했고 언니 한 분은 저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둘명다 홀서빙이고 홀에서 설거지를 해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 한명이 설거지 하면 가위와 집개 모와둔걸 갖다주면 설거지하는 사람이 씻기로 룰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언니도 처음 와서 알려줄때도 그렇게 알려줬고
몇일전 그 언니분이 설거지 하고 있어서 제가 갖다줬는데 기분 나쁘다며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런건데 뭐가 기분 나쁘냐 하며 살짝 말다툼 아닌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러고 가게 오픈때는 청소기 밀고 바닥 닦고 테이블 닦고 반찬을 떠놓아야하는데
제가 청소기를 밀고 있었고 그언니는 씽크대에서 행주를 빨고 테이블을 닦고 있길래
반찬 뜨는게 오래 걸리니까 언니 반찬 먼저 떠주면 안되요? 물어보니 무시 하고 다른쪽으로 가는중 욕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뭐라고했어요?
하며 따라갔는데 거기서 말 싸움이 됐는데 그언니가 싸우는도중 갑자기 간다며 갈려는 도중에 제가 언니 손목을 잡으며 어디가냐고 물었고 손 뿌리치며 간다길래 어디가냐고요 하면서 다시 언니 손목이랑 어깨를 잡았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 주방이 나와 제손 놓게 하고 좋게 풀어라 했는데 그 언니가 나가버렸어요 가게가 바쁘다보니
혼자 일할수 없는 가게 입니다 그러고 2일이 뒤 제가 쉬는 날 경찰이 가게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언니가 진정서를 냈다고 그 언니가 나한테 폭행당했다고 진정서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영상속에서 폭행이 없었고 경찰은 그거 녹화 해갔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떡해야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cctv 등 관련 증거에 폭행의 증거가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녹화해간 영상에 폭행부분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폭행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은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