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자소송시에 증거자료로 엑셀파일 첨부가능한가요?
민사 전자소송시에 증거자료로 엑셀파일 첨부가능한가요?
엑셀로 정리한 내용은 대여금에 관련한 지연손해 등을 계산한 목록입니다.
한컴이나 워드로 변환해서 pdf처리 해서 내야할까요?
아니면 편집불가 형태의 엑셀파일로 저장해서
첨부해도 될까요?
네, 민사 전자소송 시 증거자료로 엑셀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파일 형식: 엑셀 파일 자체로 첨부 가능하지만, PDF로 변환하여 첨부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엑셀 파일은 편집 가능성이 있어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파일 크기: 첨부 파일의 크기는 10MB 이하여야 합니다. 엑셀 파일이 10MB를 초과하는 경우, 압축하거나 분할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3. 파일 내용: 엑셀 파일 내용은 편집 가능한 형태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식, 함수 등을 이용하여 계산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파일명: 파일명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지연손해금 계산 목록"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자료: 엑셀 파일과 함께 관련 증빙 자료 (예: 차용증, 계좌 거래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전자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엑셀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엑셀 파일은 편집 가능한 형태이므로, 증거의 무결성 보장을 위해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엑셀 파일을 PDF로 변환하면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편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관련 지연손해 계산 목록은 엑셀 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PDF로 변환 시 모든 시트와 셀이 정확히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에 서증으로는 엑셀파일도 첨부가 가능하십니다. 반드시 변화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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