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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콜리97
전세사기로 셀프민사소송 하려고합니다.
입증서류에 영수증첨부를 해야하는데
은행어플에서 캡쳐해서첨부해도되나요?
아니면 은행가서 거래기록을 떼서 첨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어플에서 캡쳐해서 첨부해도 되나, 상대방이 진위여부를 다툰다면 은행가서 거래기록을 떼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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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은행어플에서 캡쳐해서 제출하여도 되나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 결국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뽑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어플 캡처내역을 문제삼지 않으면 그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