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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거서류로 이체 내역을 낼 때 궁금합니다

법원에 증거 서류로 이체 증명서를 제출 할 때요

이체 증명서를 돈을 받은 사람이 준 입금 확인증으로 대신 할 때요

돈을 받은 사람이 저의 휴대폰이나 메일로 보내 준 인터넷 뱅킹에서 발급 받은 이체 내역서는 안되고

은행에 직접 가서 발급된 은행 직인이 찍한 입금 내역서만 증거 서류로 인정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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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다 증거서류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진위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면, 은행 직인이 찍힌 것을 제출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예방을 위해 권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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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발급 받은 내용이라면 증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은행에서 발급한 서면 문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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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증거를 엄격하게 보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은행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 뱅킹에서 발급받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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