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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싹싹한재칼217
싹싹한재칼217

부동산 개인 매매사업자에서 양도세 &부가세

만약 경매로 85m2 초과하는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낙찰/취득, 4억원에 매도할 시

각종 비용은 무시하고, 양도차익 5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부가세는 2000만원으로 계산된다면,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할때 부가세도 반영되어 과세표준을 줄인다거나 하는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양도세, 부가세는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도 없이 각각 독립적으로 산출 및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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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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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와 부가세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부가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부분

    매각액에 대하여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않는 개인간에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매매거래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에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금액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2009. 12. 31. 조번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9. 12. 31. 개정)

    1. 거주자 (2009. 12. 31. 개정)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2009.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0. 12. 22. 항번개정)

    1. 사업자 (2013. 6. 7. 개정)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