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인 매매사업자에서 양도세 &부가세
만약 경매로 85m2 초과하는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낙찰/취득, 4억원에 매도할 시
각종 비용은 무시하고, 양도차익 5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부가세는 2000만원으로 계산된다면,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할때 부가세도 반영되어 과세표준을 줄인다거나 하는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양도세, 부가세는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도 없이 각각 독립적으로 산출 및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와 부가세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부가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부분
매각액에 대하여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않는 개인간에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매매거래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에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금액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2009. 12. 31. 조번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9. 12. 31. 개정)
1. 거주자 (2009. 12. 31. 개정)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2009.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0. 12. 22. 항번개정)
1. 사업자 (2013. 6. 7. 개정)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