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에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금액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2009. 12. 31. 조번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9. 12. 31. 개정)
1. 거주자 (2009. 12. 31. 개정)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2009.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0. 12. 22. 항번개정)
1. 사업자 (2013. 6. 7. 개정)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