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개인 매매사업자에서 양도세 &부가세
만약 경매로 85m2 초과하는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낙찰/취득, 4억원에 매도할 시
각종 비용은 무시하고, 양도차익 5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부가세는 2000만원으로 계산된다면,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할때 부가세도 반영되어 과세표준을 줄인다거나 하는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양도세, 부가세는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도 없이 각각 독립적으로 산출 및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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