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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믿음직한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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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월세 차감했는데 보증금 반영을 어떻게 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작년부터 월세를 납부하지않아 보증금에서 제하는것으로 임차인과 합의를 봤는데요. 부가세신고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더라도 월세납부한것으로 간주하며 세금신고서 발행 및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요?

2. 부가세 신고를 한다면 보증금을 부가세 신고기간 기준으로 차감 금액 만큼 반영하여 신고해야하나요?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였다해도 보증금은 처음 그대로(5천만원)으로 두고 신고해야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도움 많이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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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월세금액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하고 부가세 신고시 반영합니다.

    2. 보증금은 차감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매월 월세를 차감한 잔액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1월 1일에 보증금이 5천이었고 월세를 매월 말일 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1월은 5천만원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 2월은 5천에서 1월분 월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 등등 매월 보증금 잔액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했다면, 월세를 받은걸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고,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월세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