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
제가 그동안 혼자서 원천세 신고를 해왔는데요.
확실히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 원천세 신고
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3. 지방세 신고
이 세 가지만 하면 문제 없을까요?
인원이 작고 간단해서 제가 하고 있는데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대표님 매월하는 것은 잘 하고 계시는 것이
내년 3월 10에 1년분의 지급명세서 제출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외 지급명세서도 제출기한에 맞춰 제출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근로자인 종업원은 없고,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서 제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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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신고를 하시는 경우 1.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사업소득세 + 지방소득세), 2.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주자의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1~3번 이외에 다음연도 3월에 지급명세서 제출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