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근무 스케줄 조정, 팀장 권한으로 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골프장 프런트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9월 1일 부로 하여 퇴사를 앞두고 있고( 마지막 출근일은 8월 31일 입니다.) 저희 업종의 특성상 근무는 스케줄 근무로 주 단위로 근무표를 작성해 근무합니다.
그런데 퇴사를 5일 앞 둔 지금의 시점에서 다음주 스케줄(마지막 출근일이 포함된 주)에 관해 저희 부서 팀장님이 퇴사하는 인원이 많아, 남는 인원들은 앞으로 휴무에 있어 제대로 쉬지 못할 것 같으니 저희의 스케줄을 조절해 남는 친구들의 휴무를 하루라도 더 보장을 해주자 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현재 퇴사 예정자가 3명이며 2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남는 인원은 프런트 인원만 두고 보았을 때, 3명이며 담당 부서의 인원 2명으로 근로 가능 인력은 총 5명이 남게 됩니다.///따라서 저희도 올 해 2~3월부터 퇴사 의지를 밝히고 인원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인원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못쉬어서 휴무를 하루라도 늘려 주실려고 하시는 점은 그 의도가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저희에게 일말의 언지 조차 없이 갑자기 퇴사 5일을 앞둔 시점에서 언급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심지어 한 친구는 팀장님이 출근 해달라고 요구한 날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스케줄이 있는 날인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사를 갈 스케줄을 잡았다고 하셨다더군요.
또, 개인연차로 쉰다고 빼놓은 날을 다른 날로 쉬게 할 수 없냐고 그러시고요ㅎ
법적으로 이렇게 팀장의 권한으로 스케줄에 관해 간섭하고 조율을 하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 내지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근무시간표의 조정에 관한 포괄적인 사전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의 조정이 가능하며,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달 스케줄표에 의해 근무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스케줄표상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으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