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근무 스케줄 조정, 팀장 권한으로 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골프장 프런트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9월 1일 부로 하여 퇴사를 앞두고 있고( 마지막 출근일은 8월 31일 입니다.) 저희 업종의 특성상 근무는 스케줄 근무로 주 단위로 근무표를 작성해 근무합니다.
그런데 퇴사를 5일 앞 둔 지금의 시점에서 다음주 스케줄(마지막 출근일이 포함된 주)에 관해 저희 부서 팀장님이 퇴사하는 인원이 많아, 남는 인원들은 앞으로 휴무에 있어 제대로 쉬지 못할 것 같으니 저희의 스케줄을 조절해 남는 친구들의 휴무를 하루라도 더 보장을 해주자 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현재 퇴사 예정자가 3명이며 2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남는 인원은 프런트 인원만 두고 보았을 때, 3명이며 담당 부서의 인원 2명으로 근로 가능 인력은 총 5명이 남게 됩니다.///따라서 저희도 올 해 2~3월부터 퇴사 의지를 밝히고 인원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인원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못쉬어서 휴무를 하루라도 늘려 주실려고 하시는 점은 그 의도가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저희에게 일말의 언지 조차 없이 갑자기 퇴사 5일을 앞둔 시점에서 언급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심지어 한 친구는 팀장님이 출근 해달라고 요구한 날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스케줄이 있는 날인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사를 갈 스케줄을 잡았다고 하셨다더군요.
또, 개인연차로 쉰다고 빼놓은 날을 다른 날로 쉬게 할 수 없냐고 그러시고요ㅎ
법적으로 이렇게 팀장의 권한으로 스케줄에 관해 간섭하고 조율을 하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