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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불곰61
깍듯한불곰6121.09.08

임대차계약후 보일러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7월 매매로 아파트 구입 후 8월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9월 임차인으로부터 보일러 교체가 필요하다하는데, 공인중계사분이 (부동산에서) 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황1. 7월 매매당시 기존 매도인과 공인중계사는 보일러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그 말을 믿고 매매계약서 특약에 현 상태로 인수한다에 동의 했습니다.

상황2. 8월 임차인도 계약서 특약에 현 상태로 만족하고임대한다고 했습니다.

참고1. 보일러는 15년 지났고, 교체 비용은 6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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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의 보일러가 고장난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에 대한 수리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에 있어서는 보일러 교체가 임차인 과실로 고장나서 그러한 것이 아닌이상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 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