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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자기주도적인꼬부기

늘자기주도적인꼬부기

일용직 실업급여 구직활동중 물류알바 연속3개월 취업간주?질문요

9월부터11월까지 월6일이하로 다녔는데요 일일근로 계약석작성

9월9일 첫근무 11월27일 마지막 근무

연속3개월이상근무라는게 4개월부터 취업으로 간주한다는건가요 그럼연속 3개월까지는 괜찷은건가요 12월이 7차 실업인정일인데 실업급여가 들어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일했던 일자와 소득만 정확히 신고를 해준다면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