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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고슴도치220
유망한고슴도치22023.01.23
월급제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실 근로시간이 7:00-12:30

까지 업무를 보았지만 점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위해

근로계약서 문서를 7:00-12:00 (휴게30분)으로 작성



위상황에서 제가 30분을 더 일했다는것을 인수인계 전산상

인수인계 기록과







cctv기록(12:00이후 근무하고 있다는 동영상, 사진 등)을 통해 인정받고 주휴수당까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노동과 관련된 법적도움을 어디에서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에 있으면 그에 대해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로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시간과 달리 더 근로하였다면 근거가 될만한 자료 등을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후 대리하여 사건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계속하여 1주 15시간 근무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한 때는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