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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분한긴꼬리218

차분한긴꼬리218

분당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입니다.

1번째 주택 1998년 5천만원 매입 > 2001년까지 거주

> 이후 월세

2001년 2번째 주택 매입> 2001부터 현재까지 거주

두 주택 모두 이번에 조정대상에 들어간 분당구 아파트 입니다.

이번 중과세 종료로 인하여 5천만에 매입한 주택을 11.5~12억에 정리하고자 하는대 양도세계산기를 돌렷을때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3억원 가량의 양도세+주민세로 계산됩니다.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는거로 확인되는대 이게 맞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 12억으로 가정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30%까지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약 8억이며, 지방세까지 포함하여 약 3.3억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양도가 12억 가정할 경우 지방세 포함하여 약 3.3억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