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보증금 사업자내면 지킬 수 있나요
기존 전세집이 안나가고 있어서
지방에 이직하면서 소액으로 반전세 계약하려고 합니다.
전세금 받을때까지 전입은 어렵고
세무서에 사업자로 지점 등록을 하면
최우선은 아니어도
보증금에 대한 선순위 대항력이 발생 하는지요.
실거주는 새로 계약한 지방 거주지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물에 입주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주택에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대항력을 유지시키면서 새로운 주택에도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