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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망한다면 부모님이 남은 계약기간

임차인이 월세 방에서 사망한다면 부모님이 청소비용이나 수리비 등과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보증금 받기를 포기하면 의무가 없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청소비용 등을 부담한다거나 나머지 계약기간을 승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면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한 부모님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보증금 포기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모님은 2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