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중 적팀에 딸피(죽기 직전의 피)가 많길래 제가 아군 채팅으로 "딸피 맛있겠다"라는 채팅을 하였습니다. 누구를 지칭하지도 이 채팅 앞뒤 전후로 게임이 끝날때까지 누구를 희롱하거나 비하하는 채팅을. 치지않았는데 저의 채팅을 누군가가 통매음으로 고소할수있는건가요? 성적인 욕망 같은건 없었고 그냥 제가 직접 다 잡고싶어서 저런 채팅을 하였습니다..
법률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중 적팀에 딸피(죽기 직전의 피)가 많길래 제가 아군 채팅으로 "딸피 맛있겠다"라는 채팅을 하였습니다. 누구를 지칭하지도 이 채팅 앞뒤 전후로 게임이 끝날때까지 누구를 희롱하거나 비하하는 채팅을. 치지않았는데 저의 채팅을 누군가가 통매음으로 고소할수있는건가요? 성적인 욕망 같은건 없었고 그냥 제가 직접 다 잡고싶어서 저런 채팅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