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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클래식한하늘소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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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중 적팀에 딸피(죽기 직전의 피)가 많길래 제가 아군 채팅으로 "딸피 맛있겠다"라는 채팅을 하였습니다. 누구를 지칭하지도 이 채팅 앞뒤 전후로 게임이 끝날때까지 누구를 희롱하거나 비하하는 채팅을. 치지않았는데 저의 채팅을 누군가가 통매음으로 고소할수있는건가요? 성적인 욕망 같은건 없었고 그냥 제가 직접 다 잡고싶어서 저런 채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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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딸피 맛있겠다"라는 표현이 기재된 내용처럼 죽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