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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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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전임자란 어떤 직책입니까?

노동조합의 임원의 임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임금은 누가 주는 것이고 노동관계조정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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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 전임자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2010년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 대안으로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노조 활동만을 전담하며, 회사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 직책입니다.

    전임자의 임금은 노조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노사 간 분쟁이나 조정 절차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업무만 하는 사람을 노동조합 전임자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유급전임과 노동조합에 급여를 지급하는 무급전임이 있습니다.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법이라고 하며 노동조합과 회사의 교섭, 단체협약 등 집단적 관계를 규율한 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