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전임자란 어떤 직책입니까?
노동조합의 임원의 임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임금은 누가 주는 것이고 노동관계조정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 전임자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2010년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 대안으로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노조 활동만을 전담하며, 회사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 직책입니다.
전임자의 임금은 노조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노사 간 분쟁이나 조정 절차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업무만 하는 사람을 노동조합 전임자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유급전임과 노동조합에 급여를 지급하는 무급전임이 있습니다.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법이라고 하며 노동조합과 회사의 교섭, 단체협약 등 집단적 관계를 규율한 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