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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파릇파릇한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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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문제를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 甲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간씩 근무하였다. 회사는 휴일로 정해져 있는 일요일(2022년 6월 둘째주 일요일)에 甲에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8시간의 근무(12시부터 1시는 휴게시간)를 명하였다. 甲은 일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가족 나들이를 취소하고 회사에 나가 근무하였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틀린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① 2022년 6월 둘째 주의 甲의 총근로시간은 53시간이다.

② 甲은 일요일 근로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하지 않았다.

③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④ 가족 나들이가 예정되어 있던 일요일(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므로 일요일은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라고 풀었는데 ① 2022년 6월 둘째 주의 甲의 총근로시간은 53시간이다.의 경우 실제근로시간이 53시간인건 맞지만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차휴가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출근율 계산에 근로기준법상의 출산휴가는 출근으로 보지 않는다.

② 연차휴가를 언제 사용하는가는 근로자가 지정하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입사한지 1년이 안되는 직원은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④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근로자들이 수당을 지급받기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해설: ①의 경우 출근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틀리고, ③, ④번이 맞다는 것은 알겠는데, ②의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라고 나와있는데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있는 경우에만이라고 나와있어 틀린건지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답이랑 해설이랑 같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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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는게 맞고 일요일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2. 출산휴가 사용시 출근율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출산휴가급여를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있는 기간(60일)과

      고용센터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기간(30일)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였지만 실 근로시간은 9시간x5일 + 8시간 이므로 총 53시간이 맞습니다.

    아울러, 2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고 유일하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