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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수 관련하여 퇴직금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구내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10,2일 입사했어요 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2025,9,26일자 점포폐점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연차가 있으면 연차 대체가능해서 퇴직일자를 25,10,1자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차발생 11개,사용연차10개 남은연차1개 밖에 없어요 제가 궁금한것은 2일 모자라는 일수를 결근처리해서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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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며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해 1년에 못미친다면 퇴직금 수령은 어려워 보입니다. 결근 또한 사업장이 가동이 되어야 성립하는데 폐업한다면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자를 2025.10.2.이후에 정하고 퇴사처리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0.2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5.10.1까지 근무(재직)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2025.9.26 폐점이 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폐점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해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년치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이 금액과 1년치 퇴직금 지급과의 협상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2025.10.1까지 결근하면서 근무하겠다고 하는 것을 회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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