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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한쿠키24
감사한쿠키2424.02.09

프리랜서에서 정직원전환된 직원분 연말정산 방법

1-6월부터는 프리랜서였고 6월부터 회사정직원이 되신분 이 계신데, 이분이 연말정산 6-12월까지 체크하신 pdf를 제출해주셨어요. 그럼 저희회사는 6-12월분만 연말정산해드리면되고 1-6일은 그분이 알아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라고 안내해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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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6~12월 자료부터 공제를 받아야 하며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를 하신 기간에 대해서만 처리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 분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이후에 해당 사업자의 근로자인 종업원으로 취직

    하는 경우에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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