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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 중인 대한체육회 회장이 출근을 해서 업무 보고를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직무 정지 중에도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무가 정지된 것이기 때문에 직무를 집행할 수 없으나,
소속 직원이 업무를 보고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직무정지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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