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서 심리의 미진에 대한 칠문입니다
보편적인 의학상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관련된 제출된 자료를 배제한 채로 판사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편파적인 판결을 한 것은 심리의 미진에 해당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어떤 법의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관하여 구글 등에 검색하여 확인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준비서면 등) ①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심리미진은 항소사유에 해당하므로,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투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