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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심리의 미진에 대한 칠문입니다

보편적인 의학상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관련된 제출된 자료를 배제한 채로 판사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편파적인 판결을 한 것은 심리의 미진에 해당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어떤 법의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관하여 구글 등에 검색하여 확인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준비서면 등) ①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심리미진은 항소사유에 해당하므로,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투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