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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타조8
온화한타조821.05.17

상가임대차보호법에계약갱신요구건

안녕하세요 저는사무실을 2015년 8월27일부터임대하여 2017년 8월27일까지2년계약을하고그이후는묵시적계약갱신으로현제까지 사무실을운영하고있는데요 건물이팔려서 건물주가바뀌었는데요 새건물주가8월27일까지비워달라고내용증명서를보내왔어요 비워달라는이유는 수리을해야한다는이유에요 2018년10월16일 시행된상가임대차보호법에따라 10년간사무실을사용할수있는지요 앞으로4년더임차할수있는지 계약갱신요구를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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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묵시적갱신에 따라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됩니다. 다만, 현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 건물주는 수리를 위한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에 따라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