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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박새113
찬란한박새11322.06.13

전세계약 3회 연장 가능한가요?

처음에 2년 계약으로 계약을 했고,

현재 2번 연장을 해서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암묵적갱신으로 계약서 재작성 안함)

또 연장을 하고 싶은데 계약서 작성 없이 암묵적갱신이 또 가능한가요?

계약서 재작성 없이 얼마나 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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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변동없는 묵시적 갱신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이 오지않고, 임차인께서도 계속 동일 조건으로

    거주를 원하신다면 먼저 연락하실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 용어는 묵시적 갱신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지만(정확히는 종료 2개월전)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말없이 기간이 지나면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본인이 나가고 싶을때 임대인에게 고지하면

    말한날부터 3개월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회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갱신 의사없이 재계약서 작성없이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의 계약 이후 2회 연속하여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묵시적 갱신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계약종료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지하였을 때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중 1회만 가능)

    그러나 이번에도 임대인이 언급없이 지나간다면 묵시적 갱신의 종료는 임차인이 요청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계약 연장과 관련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절대상입니다. 계약서 작성없이 자동연장(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기존 계약기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