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가장행복이넘치는고인물
가장행복이넘치는고인물

전세집 빌트인 가스레인지 LED 등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요 아님 제가 해야 하나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전세집 입니다

회사 사택 이죠

집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구요

연수가 4년이 되면서 슬슬 문제 되는 부분들이 나오네요

먼저 빌트인 가스레인지 가 가스 불이 안들어옵니다 그리고 안방 매립 LED등이 하나 안들어오구요

저 두가지 문제점은 제가 고쳐야 하나요?

내년 2월이 재계약 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집을 내놨고 집이 안팔리면 재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말하면 집주인이 고쳐 주나요?

아님 제가 고쳐야 하나요?

찾아보니 빌트인 매립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아시는 분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의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따라서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빌트인 가스레인지와 매립형 LED 조명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부속시설’이 아니라 ‘임대 목적물의 주요 설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노후나 고장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그 수리·교체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없습니다. 즉, 말씀하신 두 가지 고장 모두 임대인이 수리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은 임대인의 의무로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의 기본 구조나 내장된 빌트인 설비, 전등·보일러·가스레인지 등은 이에 포함됩니다.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해야 할 의무만 있으며, 자연적인 노후나 사용 중 발생한 고장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단, 세입자가 과실로 파손했거나 비정상적으로 사용했다면 예외적으로 수리비가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갱신 및 협의 전략
      재계약 시점에 수리 요청을 하는 것은 적절하며, 이미 고장이 확인된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수리 요청서’ 형식으로 공식 전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매도 중이더라도 현재 계약기간 동안은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므로, 임대인은 유지·보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매도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이 우선 수리 후 영수증을 근거로 비용을 공제하거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 반드시 고장 사실과 수리 전 임대인에게 통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년 2월 재계약 전에 수리 여부를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서에 유지보수 책임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에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일반적인 원상회복 관련 규정만 두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빌트인처럼 그 내구연한이 장기간이거나 업체등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다만 led 등 등 소모재의 경우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